2018 아동수당
먼저 간략하게 요약하면 0~5세 아동에게 10만원을 지급해주는 수당으로 2018년 9월부터 시행합니다.
2018 아동수당 대상 나이는 처음에는 0~5세 아동 전부를 대상으로 기획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소득인정액 하위 90%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수당'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18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은 아이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다시말해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등이 해당됩니다만,
구체적인 방법등이 정해지지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시행공고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9월 시행이전에 사전접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 아동수당 대상 나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는 0~5세까지의 아동입니다.
만나이이며 만6세가 되는 달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급받고 있던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보육료 지원과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수당이므로
중복지급 됩니다.
2018 아동수당 지급기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소득인정액 하위 90%가 지급대상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급대상이긴 합니다만, 10%의 비대상자를 선별하기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4인가족인 경우 소득인정액 월 1,436만원 이하 소득
5인가족인 경우 소득인정액 월 1,702만원 이하 소득
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건복지부의 확정사항은 아니라고 하네요.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다고 하니까 조금 복잡해보이긴 하지만,
소득없이 재산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대략 11억2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는 소득기준에서 양육비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공제액은 둘째아이부터 자녀 한명당 65만원/월 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해당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시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지만 귀국 하게 되면 다시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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