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일년에 두번(상반기, 하반기) 지급됩니다.
물론 본인이 쓸 수 있는 연가일수를 다 쓰지 못했을 경우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공무원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휴직, 정직,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임용전 사병복무기간은 포함됩니다.
표에서 보듯이 최초연가일수가 부여되는 시점이 최소재직기간 3월이상입니다.
군복무를 마친 남자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병기간이 포함되니까 임용시점부터 9일의 연가가 부여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근이나 휴직,정직등의 징계 및 직위해제등의 사유가 없는 공무원이 한 해동안 병가를 쓴 사실이 없다면
다음해에 추가로 연가가 1일 더 주어집니다.
내가 6년이상 되었는데,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다음해에 연가일수는 총 22일이 되겠습니다.
단 군인 연가일수는 병가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21일입니다.
교사 연가일수에서는 이 경우 +2일이 가산되어서 연차가 23일이 됩니다.
다만 방학 혜택을 받는 교원 및 교사 연가보상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등의 연가보상비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군인 연가보상비 계산 역시 동일합니다.
현재의 월봉급액 x 0.86 한 후 30으로 나눈 금액에 잔여일수를 곱해줍니다.
예로 8급 7호봉인 공무원의 연가 잔여일수가 5일이라면
본봉인 2,038,000원 x 0.86 / 30 x 5 = 292,113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휴가는 크게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병가는 연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병원의 진단서각 없는 병가를 7일 이상 사용하게 되면 그 때부터의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가 됩니다.
또한 해당년도에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을 하게되면 해당기간만큼을 비례하여 연가일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연도 중 연가보상비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당연하게도 미근무기간과 1개월이상의 교육기간, 공로퇴직연수기간, 대기발령 등의 실질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등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산합니다만 출산휴가 기간은 제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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