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2018 공무원 봉급표를 확정발표하자 가장 관심을 받는 봉급표 중 하나가 바로 2018 군인 봉급표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주 2018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국무회의를 거쳐 드디어 확정시행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올해 인상률은 2.6% 선입니다.
단 2.6%를 인상하여도 최저임금(월157만3,770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사1호봉과 하사2호봉은 추가적으로 각각 월 8만2,700원과 월 4만1,300원을 인상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먼저 2018년 군인 봉급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사병월급은 87.8% 대폭인상된다고합니다. 병장월급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 상병월급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으로,일병월급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이등병월급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됩니다. 사병월급은 작년에도 9.5%의 큰폭의 인상이 있었지만 올해는 정말 대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7년 군인 봉급표와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작년 봉급표도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 공무원 봉급표 개정안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수당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서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는데요. 당장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처우개선을 통해 다른 걱정없이 모두 각자의 입무에만 충실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특수성을 고려하여 월7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2018년 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80%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군인에게 지급하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등 더욱 많은 개선안으로 일과 육아병행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완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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